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02. 10. 14.
“○○”의 세금납부 근거법령ㆍ세액결정과 납부절차 여부
서삼46016-11733 서삼46016-11733 서삼4601611733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임.
본문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입니다. 또한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제품을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하여 반출할 경우 과세물품인 휘발유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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