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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3. 4.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서삼46015-10379 서삼46015-10379 서삼4601510379 20030304 200303 2003 03 04

요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일01254-1090, 1990.06.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신축과 관련한 사업장의 사업목적, 별도 등록여부,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등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관련계약서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참고자료를 첨부(첨부된 사업자등록증상의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음)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554,199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090, 1990.06.09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다음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또한 귀 문 중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첨부예규]재산01254-1718, 198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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