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 6.
비영리 임의단체인 동 협회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9-10017 서삼46019-10017 서삼4601910017 20030106 200301 2003 01 06
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740<2001.11.26> 및 징세46101-2411<1998.09.0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다 음*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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