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 17.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099 서삼46019-10099 서삼4601910099 20030117 200301 2003 01 17
요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본문
기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609<2001.11.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609, 2001.11.01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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