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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 23.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서삼46019-10137 서삼46019-10137 서삼4601910137 20030123 200301 2003 01 23

요지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198<1998.12.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198, 1998.12.31 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5만원)를 한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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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서삼46019-10137 서삼46019-10137 서삼4601910137 20030123 200301 2003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