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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4.

정보보존장치에 의해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세법상 적법여부

서삼46019-10192 서삼46019-10192 서삼4601910192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815<1996.10.30>)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815, 1996.10.30 기 회신문(징세 46101-1076<1995.5.1>)사본은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징세 46101-1076<1995.5.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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