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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4.

신고납부 후 면세임을 알고 환급신청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서삼46019-10194 서삼46019-10194 서삼4601910194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51<2002.03.20>)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451, 2002.03.20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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