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7.
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220 서삼46019-10220 서삼4601910220 20030207 200302 2003 02 07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7<2001.01.2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57, 2001.01.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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