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11.
대표자 처조카의 친족관계 여부
서삼46019-10238 서삼46019-10238 서삼4601910238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32<2000.03.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32, 2000.03.18 “거주자” 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 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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