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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13.

세무서의 경정결정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한여부

서삼46019-10254 서삼46019-10254 서삼4601910254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본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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