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14.
위탁자의 부도 발생 후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268 서삼46019-10268 서삼4601910268 20030214 200302 2003 02 14
요지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714<2001.11.22> 및 제도46019-10368<2001.03.30>과 징세46101-1781<2000.12.2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368, 2001.03.30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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