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20.
은행계좌 압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서삼46019-10305 서삼46019-10305 서삼4601910305 20030220 200302 2003 02 20
요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609<1998.09.21> 및 기법46019-444<1995.12.30> 및 징세46101-1872<1995.07.04>)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609, 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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