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21.
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과 절차여부
서삼46019-10308 서삼46019-10308 서삼4601910308 20030221 200302 2003 02 21
요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47<2000.09.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7, 2000.09.1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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