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11.
가등기와 국세우선권 여부
서삼46019-10326 서삼46019-10326 서삼4601910326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139<2000.08.01> 및 징세46101-402<2000.03.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139, 2000.08.01 질의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일자를 명시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다만,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본등기한 경우로써,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