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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3. 7.

실지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매매대금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9-10390 서삼46019-10390 서삼4601910390 20030307 200303 2003 03 07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소득세법)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1996.10.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84, 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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