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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3. 27.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서삼46019-10516 서삼46019-10516 서삼4601910516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459<1998.09.07>) 및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조세46019-222<1999.08.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459, 1998.09.0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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