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4. 3.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서삼46019-10547 서삼46019-10547 서삼4601910547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신고를 한 날로 보아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02. 01.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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