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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4. 3.

납세보증인에게 고지 및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서삼46019-10550 서삼46019-10550 서삼4601910550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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