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4. 8.
주거지역ㆍ상업 지역ㆍ공업 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서삼46019-10580 서삼46019-10580 서삼4601910580 20030408 200304 2003 04 08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8<2004.04.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18, 2000.04.0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ㆍ지구ㆍ구역ㆍ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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