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4. 21.
민원서류신청서를 이용하여 결산재무제표를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675 서삼46019-10675 서삼4601910675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재무제표증명’은 2000년 7월부터 발급이 폐지된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580<2001.06.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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