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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5. 1.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736 서삼46019-10736 서삼4601910736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2<1996.01.05>외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 1996.01.05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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