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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5. 16.

결손처분한 경우 소멸시효 효력 여부

서삼46019-10813 서삼46019-10813 서삼4601910813 20030516 200305 2003 05 16

요지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02<2000.12.07>외 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02, 2000.12.07 1.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고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2. 또한,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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