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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5. 23.

사업을 양수하면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서삼46019-10837 서삼46019-10837 서삼4601910837 20030523 200305 2003 05 23

요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210<2002.02.06> 및 징세46101-1603<2000.11.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3, 2000.11.15 1.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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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수하면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서삼46019-10837 서삼46019-10837 서삼4601910837 20030523 200305 2003 05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