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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0. 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22 서일46014-10322 서일4601410322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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