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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1. 27.

부동산 실명등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514 서일46014-10514 서일4601410514 20011127 200111 2001 11 27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징세46101-216,2001.03.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2803,1997.12.13 및 부가46015-4008,2000.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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