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1. 22.
소유권이전등록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
서삼46019-10129 서삼46019-10129 서삼4601910129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279<1986.05.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279<1986.05.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2279, 1986.05.29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압류후 동산 ‧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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