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1. 28.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 받고 본세와 중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적법여부
서삼46019-10165 서삼46019-10165 서삼4601910165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기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707<2001.1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서삼46019-10707, 2001.11.20 1.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2.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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