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2. 6.
정리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적법여부
서삼46019-10216 서삼46019-10216 서삼4601910216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ㆍ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 경과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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