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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2. 7.

압류된 미지급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고 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9-10225 서삼46019-10225 서삼4601910225 20030207 200302 2003 02 07

요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0-3500<1995.11.0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0-3500, 1995.11.03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압류금지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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