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2. 13.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9-10258 서삼46019-10258 서삼4601910258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제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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