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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2. 13.

가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여부

서삼46019-10265 서삼46019-10265 서삼4601910265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매각대금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예탁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44<1999.02.20> 및 징세46104-2074<1993.05.19>와 서삼46019-10129<2001.09.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444, 1999.02.20 1. (생략) 2.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3. 매각대금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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