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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2. 21.

세무서의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혼재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상여부

서삼46019-10316 서삼46019-10316 서삼4601910316 20030221 200302 2003 02 21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69<2001.04.24> 및 징세46101-1510<2000.10.23> 및 징세46101-666<1998.03.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69, 2001.04.24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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