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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2. 26.

납세증명서에 체납처분유예금액이 기재된 경우 유효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351 서삼46019-10351 서삼4601910351 20030226 200302 2003 02 26

요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1913<1988.06.10> 및 징세01254-5432<1992.10.29> 및 징세46101-1151<1997.05.0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913, 1988.06.10 귀하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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