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4. 1.
법원판결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가산금ㆍ중가산금 적용의 법적 근거
서삼46019-10537 서삼46019-10537 서삼4601910537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기 바람.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529<2001.10.24> 및 제도46019-10141<2001.03.19>)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529, 2001.10.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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