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4. 30.
체납처분유예 사항이 기재된 납세증명서의 효력여부
서삼46019-10720 서삼46019-10720 서삼4601910720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351<2003.02.26>외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913, 1988.06.10 귀하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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