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5. 7.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755 서삼46019-10755 서삼4601910755 20030507 200305 2003 05 07
요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46<2001.02.14> 및 징세46101-868<1999.04.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6, 2001.02.1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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