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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5. 27.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9-10858 서삼46019-10858 서삼4601910858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1995.08.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601-2357, 1995.08.1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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