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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5.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한 경우 환급방법 여부

서삼46019-10634 서삼46019-10634 서삼4601910634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1995.1.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917,<1997.04.02> 및 징세46101-717,<2001.11.2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17, 1997.04.02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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