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24.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산식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미
서일46014-10350 서일46014-10350 서일4601410350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72,1999.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2, 1999.01.1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1988년 이후에는 매년 1. 1)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1990. 8. 30 현재의 등급은 115등급, 직전의 등급은 115등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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