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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여부

서삼46015-10002 서삼46015-10002 서삼4601510002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현행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44, 1999.02.26. 및 부가46015-1495, 1999.05.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4, 1999.02.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현행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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