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005 서삼46015-10005 서삼4601510005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03.2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76, 2001.03.21 1. 생략.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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