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 출고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06 서삼46015-10006 서삼4601510006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94, 1998.10.23)】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22601-1331, 1991.10.10)】를, 질의3의 경우에는【(부가46015-379, 1995.02.27)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 출고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06 서삼46015-10006 서삼4601510006 20030103 200301 2003 0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