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유동적일 경우 과세표준 결정방법 여부
서삼46015-10007 서삼46015-10007 서삼4601510007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46, 2000.12.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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