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
용역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010 서삼46015-10010 서삼4601510010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3-10050, 2001.03.16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50, 2001.03.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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