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
판매시 할인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011 서삼46015-10011 서삼4601510011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자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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