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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6.

공동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019 서삼46015-10019 서삼4601510019 20030106 200301 2003 01 06

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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