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6.
제조 및 판매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서삼46015-10021 서삼46015-10021 서삼4601510021 20030106 200301 2003 01 06
요지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06, 2000.08.05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06, 2000.08.05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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