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7.
폐업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22 서삼46015-10022 서삼4601510022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02, 1995.05.18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902, 1995.05.18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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