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7.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국제운송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023 서삼46015-10023 서삼4601510023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169, 2000.06.0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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