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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7.

대가를 받고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서삼46015-10024 서삼46015-10024 서삼4601510024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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